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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10 2016고정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경 사실은 D 마을 회가 마을 회의를 거쳐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울진군 수, 울진군 의회, 주식회사 대우건설( 이하 ‘ 대우건설’ 이라 한다 )에게 “ 임대차과정에 E은 마을 회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주민 중 약 4명과 협의 하여 공동묘지 터 약 2,700여평을 적당하지도 않은 가격에 임대하였기에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 276조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무효인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배포하고, 2015. 3. 13. 경 울진군 F 도로변에서 “ 밀실에서 계약한 부동산 주민은 반대한다” 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현수막 3개를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서면을 배포하고, 허위 내용의 현수막 3개를 게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 마을 회의 해양 레저 타운 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마을 회의 참석자 명부, 각 A 작성 서면서, 현수막 사진, 임대 계약서 해지 통보, 임대 계약서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2015. 1. 22. 회의 참석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 신문광고 및 사업계획서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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