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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309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205동 대표 이자 2016. 7. 23.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를 거쳐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9:30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3 단지 커뮤니티센터 1 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25차 입주자 대표회의가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실장인 D이 서명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건넨 회의 참석자 명부 등의 서류를 손으로 찢어 시가 미상 C 아파트 주민 공동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찢어져 손괴된 회의 참석자 명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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