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당뇨병을 앓아 왔고 1997. 6.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보험계약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왕증을 알리지 않고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98. 9. 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부대 관사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에 매월 37,56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E’에 가입하고 2006. 2. 14.경 전남 장성군 F아파트 관사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현 H)에 매월 308,1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I’에 가입하면서 위 각 보험 계약의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3. 7. 16.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J병원에서 당뇨 등의 병명으로 입원을 하고 같은 달 22.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7,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8. 12. 7.경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 G주식회사(현 H)로부터 합계 249,001,017원의,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29,9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A 조사결과(고의장기입원) 수사의뢰서, 수사보고(D회사 E 약관 첨부), 보험계약 청약서(E), A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계약 청약서(I),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