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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1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경 B 형 간염 보균자 진단을 받는 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보험계약 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 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왕 증을 알리지 않고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7.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과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에 가입하면서 위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최근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21. 간암 진단을 받고 2016. 12. 29.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기왕증이 없는 것처럼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3. 경 보험금 3,410,758원을 피고인 명의 F 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의 “2017. 2. 30.” 은 “2017. 2. 3.” 의 오기이다.

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81,386,987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 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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