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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5.22 2012고정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14.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천식, 당뇨, 골관절염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보험계약 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면 보험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F영업소 소장인 G와 함께 기왕증을 알리지 않고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없는 면책 기간 2년을 도과한 시점부터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0. 9. 2.경 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F영업소에서 매월 46,4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무배당 생생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천식, 당뇨병 등 병력을 숨긴 채 최근 5년 이내에 천식, 당뇨 등으로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험모집인 H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면책기간이 도과한 시점인 2005. 7. 19.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당뇨 등의 병명으로 입원을 하고 같은 달 30.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9. 5. 위 회사로부터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48,5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첨부)

1. 수사보고(보험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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