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294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및 비영리공익단체인 B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1. 3. 25.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0, '이 사건 정보에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근거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대하여 임의적 · 선택적 절차로 마련되어 있는 점 및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그 단서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대신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1, 2,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20.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6. 15. 피고에게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 6.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후 같은 해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통보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적법하다. 따라
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개괄적인 사유를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별 정보가 비공개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하고의 '① 주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정보는 위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고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체적인 법률 조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을 비공개사유로 제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위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루어진 비공개결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보 중 1, 2항에 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참조).
그런데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이 부분 정보는 크게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와 첨부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연소자근로에 대한 친권자동의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①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에는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현황, 선정사유, 사업장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의 점검 및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표기되어 있을 뿐 통상 개별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실, Ⓒ 반면에 첨부서류에는 연소근 로자의 성명·주소 ·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소속 학교 등의 개인식별정보와 급여 내역 등 연소근로자 본인의 사생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다만 위 점검표 내용 중 '사업장 개요' 부분에 기재된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장 전화번호 또는 일부 점검표에 표기되어 있는 개별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개인 관련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대로 첨부서류의 경우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연소근로자 고용 및 그에 대한 행정 감독 실태를 밝히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는 사업주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1, 2항 정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자의 주민번호 제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3, 4항에 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정보는 근로감 독관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이후 개별 사업장의 점검 결과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지도 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 기한을 정하여 구체적인 시정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시정지시서', 시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 ·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확인점검결과보고서'와 위 각 문서의 '첨부서류(친권자 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 자술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확인점검결과 보고서는 연소근로자를 사용하는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법령의 위반 사항 및 이에 대한 시정 실태를 담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외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반대로 첨부서류의 경우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연소근로자 고용 및 그에 대한 행정 감독 실태를 밝히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위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확인점검 결과보고서의 경우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상세 지번,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면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사업주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3, 4항 정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확인점검결과보고서(각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이강호
판사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