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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3057
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공갈 미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1. 경 육류가 공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의 경영주( 대표이사) 인 피해자 C(52 세) 가 양산시 D, E 조합 조합장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양산시 D에게 넥타이 선물을 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자가 위 D과 조합장에게 뇌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언론사나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처럼 B의 직원들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면제 받고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B의 직원인 H에게 ‘ 양산시 D과 E 조합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내용을 세상에 폭로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하겠다.

나를 막으려 면 나의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고, 3억 원을 준비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1. 22. 경 같은 사무실에서 B의 직원인 I에게 다시 ‘ 양산시 D과 E 조합 조합장에게 돈을 준 내용을 녹취해 두었는데, 그것을 수사기관에 넘기면 양산시 D과 E 조합 조합장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1주일 이내에 답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1. 28. 경 휴대전화의 ‘J’ 을 이용하여 I에게 부산지방 검찰청 K 검사의 프로필 자료를 전송하면서 ‘ 시작.’, ‘ 해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2. 1. 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호텔의 사우나에서 I에게 ‘E 조합 조합장과 양산시 D의 목이 날아간다.

나는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다.

앞으로 5일 안에 끝난다.

조합장이 5일 안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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