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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04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와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 장인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 인의 업체가 정비사업 시행 대행업체로 선정되지 않는 등 뇌물 공여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비사업 시행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5,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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