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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4 2015고단88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신문사의 대표로서, 신문사 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불리한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고,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B에서 후원하는 음악회 티켓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농협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농협에 찾아가 자신을 B 대표 E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농협 총무과장 F에게 불우이웃돕기 가을음악회 티켓 구입을 제의하였으나 F으로부터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F에게 ‘아, 왜 씨발 이곳은 안해주냐, 다른 곳은 다 해주었는데, 이곳만 좆같이 구매를 해주지 않느냐, 이 조합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있냐, 내가 한번 마음먹으면 조합에 대해 좋지 않은 기사를 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위 농협에 불리한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F에게 위 음악회 티켓 7장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2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G 농협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G 농협에 찾아가 자신을 B 대표 E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농협 전무 I에게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티켓 구입을 제의하였으나 I으로부터 위 농협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다른 농협에서는 해주는데, 왜 이곳에서는 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돌아갔다가, 그로부터 3일 후 다시 위 농협을 찾아가 위 농협 직원인 J에게 위 자선음악회 티켓 구입을 권유하였으나, J으로부터 ‘조합장에게 보고 후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4. 10.경 다시 위 농협에 방문하여 I과 J에게'왜 티켓을 협조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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