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46
제3자뇌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3자 뇌물 취득 피고인은 김해시 C, D 일대의 E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이라고 한다) 조합의 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이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던 G의 사실혼 배우자 H의 남동생이다.

I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한편, G은 도시 개발법 제 84조에 의하여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G으로부터 “ 조합 내에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돈이 없다.

1억 원 정도 만들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G의 지시에 따라 2010. 6. 15.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I에게 “ 조합과 공사계약을 하려면 조합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

”라고 말하여 I로부터 1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K) 로 송금 받고 부산은행 사상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산 부산진구 L 아파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의 사실혼 배우자 H를 통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공여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위증 G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I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