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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모두 5억 원이 넘는 큰 액수임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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