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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25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8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임에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탁한 175만 원 외에 편취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직원으로 일하다가 자금부족 상태에서 주식회사 H의 백화점 직영매장을 인수하여 대리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던 중, 본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자금난이 심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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