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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합6082
정기총회절차무효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2. 27.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조합원 상호 간의 협조 체제 및 공동복리증진과 공익사업으로서의 건전한 성장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4. 2.경 피고의 회원에게 2014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의 개최 및 참석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대표이사께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별첨 양식의 위임장(의장위임 또는 대리인참석 위임)을 조합 fax(D)로 보내시고, 대리인 참석의 경우 총회 당일 대리인이 직접 위임장을 휴대(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였는데, 별첨 양식의 위임장 중 의장에 대한 위임장 양식에는 ‘본인은 피고 정기총회{2014. 2. 27.(목)}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의 의결권 일체를 의장(조합이사장)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2. 27. 1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12층 더컨벤션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2013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의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정기총회에 대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는, 총 회원 80인 중 45인(의장인 G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 20인 포함)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하였고, 만장일치로, ‘2013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및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H의 I 대표와 J의 K 대표를 신임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명단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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