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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6구단5119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부 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07. 11. 30. 전역한 후 다시 2008. 9. 25. B사령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2016. 2. 29. 의병 전역(중사)하였다.

나. 원고는 “C부대에 파견되어 2010. 7. 7. 고정감시 구역 작전 중 장갑차 차량막 설치를 위하여 세워놓은 4m 높이의 철근봉이 머리 부위에 떨어지면서 이후 우측(좌측)다리 둔한감 및 저림감 등의 증상이 발현되고 2010. 9. 1. 해외파병을 마치고 그 다음날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MRI 상 L3-4 추간판탈출증 의심, 2011. 2. 9. L3-4 추간판탈출증 진단, 2011. 3. 17. 국군수도병원에서 L3-4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2015. 6. 18. 야간작전 중 비탈길에서 낙상한 이후 우측 다리 저림과 통증이 심해져 D 병원에서 2015. 7. 16. C5-6, L1-2 수핵탈출증 진단받아 같은 해 10. 20. C5-6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2015. 12. 29. E병원에서 L3-4 유합술 재수술 및 L1-2유합술 시행하고, 2011. 3. 22. L3-4 유합술 시행 후 급박뇨, 요실금, 잔뇨감, 배뇨후 잠적, 배뇨장애로 인한 불면, 불안, 우울증 지속되어 F병원 검사 결과 신경인성 방광소견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L1-2, L3-4 수핵탈출증, L1-2 유합술, L3-4 유합술 후 재수술, C5-6수핵탈출증 및 유합술, 불안장애, 우울증, 말초증후군에 의한 배변장애’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3. 1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16.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7.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심의 결과 안내(비해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부사관의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하여 군에 재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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