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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구단842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2. 4. 10.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우체국 집배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12. 3. 퇴직(기능직 7급)하였다.

⑵ 원고는 2012. 12. 4. ‘광주시 B를 담당하는 집배원으로서 2009. 8. 31. 10:00경 공사현장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옆 건물로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를 탑승한 채 4m 지하로 추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년 제88차 보훈심사회의(2013. 4. 17.)에서 ‘L3 및 T12 방출성 골절(T11-12-L1 후방정복 및 유합술, L2-3-4 후방정복 및 유합술 후 상태), L5 압박골절(후방감압술 후 상태), 우측 7, 8번 및 좌측 7, 10, 11, 12번 늑골골절’에 대해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해당으로 의결되고 2013년 제167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3년 제266차 상이등급구분심의회의(2013. 11. 4.)에서 상이등급 6급 1항 6105호로 의결되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공무원)로 등록되었다.

⑶ 원고는 2017. 6. 26. 위 인정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2018년 제109차 보훈심사위원회(2018. 5. 3.)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자,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대상구분변경)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5호(공상공무원)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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