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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35440
임대료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부터 2016.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말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6. 8. 1.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 비용으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납한 전기요금은 274,87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24,870원(=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내지는 손해배상금 7,350,000원 원상회복 비용 2,500,000원 체납 전기요금 274,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8.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이상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한 것이라면, 원고는 B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2014. 5.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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