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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구합73544
시정명령 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G동(이하 ‘G동’이라고만 한다) H 임야 12,9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다.

원고

A는 이 사건 임야 중 1/10지분을, 원고 B, C, D은 각 3/10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당초 원고 A는 1998. 4.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8.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임야를 단독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 B, C, D의 명의로 2018. 5. 23. 이 사건 임야 중 각 3/10지분에 관하여 2018.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의 공동소유가 되었다. .

나. 피고는 2019. 5. 20.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 결과 2012.경 이 사건 임야 중 약 9,00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불법경작 및 농자재 적치(작물재배)’로 인한 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을 적발하고, 2019. 5. 27.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적발일시 행위위치 불법행위내역 행위일시 시정명령 사전통지기간 유형 행위내용 규모(㎡) 구조 2019. 5. 20. H 형질변경 경작 및 농자재적치 (작물재배) 9,000 임야 2012 2019. 5. 28. ~2019. 6. 14. 다.

그 후 피고는 2019. 10. 23.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원상복구(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복구기간 2019. 10. 28. ~ 2019. 11. 29. 행위위치 유형 행위용도 규모(㎡) 구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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