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연길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건당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경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케 한 다음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2.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경찰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으니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곳의 계좌로 모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9.경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2014. 12. 19.경 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4. 12. 19.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E,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총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8.경 G에게 전화하여 ‘홍콩에 있는 H회사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금 문제로 환치기에 이용할 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송금하는 돈을 인출해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