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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행 거래명세표 30장(증 제4호), 농협현금카드 2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현금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2015. 5. 31.경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확보해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G 실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5.경 불상지에서 농협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연 3.2%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농협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한 I 명의 농협계좌(J)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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