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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18.선고 2012구합4106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4106 정직처분취소

원고

( * * * * * * - * * * * * * * )

공주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고

충청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도

변론종결

2013 . 1 . 23 .

판결선고

2013 . 2 . 1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7 . 18 .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9 . 7 . 1 . 부터 2010 . 8 . 30 . 까지 충청남도 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 관으로 근무하였고 , 2010 . 9 . 1 .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공보담당관을 거쳐 현재 충 청남도 논산계룡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다 .

나 . 피고는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2 . 7 . 18 . 다 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 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징계사유

1 ) 2009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원고는 근평 확인자인 ■■■ 부교육감이 근평 ( 안 ) 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교육감의 방침을 받지도 아니한 채 당시 금산교육청 소속 5급 ①①①을

승진시키기로 총무과장 ◎◎◎과 합의하고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1순위인 ①①①

을 2순위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①①①보다 앞선 15명의 평정점은 아무런 기준 없이

깎아내리고 , 반면 경력이 짧은 13명에 대해서는 ' 수 ' 와 ' 우 ' 로 각각 끌어올렸으며 , 원

고 자신은 직전 근평 평정점인 59 . 1점보다 4 . 5점 많은 63 . 6점으로 끌어 올려 1년 후

자신이 승진하는 데 유리한 근평 점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

2 ) 2009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원고는 당시 학생수련원 소속 ●●●과 감사당당관 소속 □□□을 각각 4급으로 승진

시켜 주기로 총무과장 ◎◎◎과 미리 합의하고 ■■■ 부교육감에게 구두 보고 후 교

육감 선거에 개입한 사유로 경고 처분된 ●●●과 그의 순위를 각각 1순위와 3순

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19명의 평정점을 깎아내리고 , 경력이 짧은

21명의 평정을 ‘ 수 ' 와 ' 우 ' 로 임의로 끌어올렸으며 , 원고 자신은 2010 . 9 . 1 . 4급으로

승진하는 데 유리하도록 68 . 8점으로 끌어올렸다 .

3 ) 2010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원고는 위와 같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낮은 평정점을 주었던 17명의 평정점을

다시 끌어올려주고 , 높은 평정점을 주었던 16명에 대하여는 평정등급을 깎아 내렸으

며 , 위와 같이 세 차례의 근평 중 ①①① , ●●● , □□□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 점

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 자신은 아주 높은 점수 ( 63 . 6점 , 68 . 8점 ) 를 준

관계로 4급 평균승진기간 11년 6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년 6개월만에 승

진 , 임용되었다 .

다 . 원고는 2012 . 7 . 23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충청남 도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 8 . 27 . 이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3 , 제1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근무평정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승진서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여 근무평정을 하여 왔다 . 2009년도 상 ·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 근무평정 업무도 위와 같은 관행 하에서 총무과장 , 기획관리국장 , 부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지 , 원고가 부교육감의 확인 소홀을 틈타 자의적이거나 주도적으로 근무평정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 원고가 5급으로 승진한 이후 5년 6개월 만에 4급으 로 승진한 것은 사실이나 , 원고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여러 해 동안 승진심사 에서 배제됨으로써 4년 뒤에야 승진시험을 거쳐 뒤늦게 5급으로 승진하였는바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4급 승진이 부당하게 빠른 것도 아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는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2 )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설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 ① 원고가 단순한 실무담당자로 지시 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한 점 , ② 그 동안 성실히 복무하였고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던 점 , ③ 총무과장 ◎◎◎은 ' 불문경고 ' 로 처리되었고 다른 유사사례의 경우 에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 판단

1 )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는 ,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공무원성과 계획서와 근무성적평정서에 기록된 내용 ,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 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한 후 평정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감안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하여 최종서열을 결정하 도록 되어 있는 사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서 2009년 상반 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근무평정 업무를 하면서 위 규칙과는 달리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평정 대상자들의 평정점을 조정하는 방식으 로 근무평정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 제3호증의 1 , 2 , 제6 , 12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면 , 위와 같은 조치가 원고의 주장대로 다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 의 평정방식 ( 서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근무평정을 조절해 왔던 평정방식 )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급자들도 모두 이를 알고 있었고 원고 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그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행위는 분명 근무평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한 행위인 점 , ② 원고가 그와 같은 근무평정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본인의 승 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과도 다소 다른 방법으로 근무평 정 업무를 함으로써 승진을 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의 행위는 지방 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 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 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9 . 6 . 23 .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 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 원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위들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보다 경한 처분이 내 려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행위는 근무평정 제도의 근간 을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한 행위인 점 , ② 어떠한 위법행위가 오 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위법한 관 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 그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 ③ 원고가 그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승진을 하는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에 게 정직 1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강윤희

판사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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