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3683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⑴ 2012. 12. 31.경 납품한 뮤직비디오 1편의 제작대금 30,000,000원, ⑵ 2013. 7. 30.경 납품한 방송프로그램 1편의 제작대금 2,750,000원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