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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44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용기 및 사출금형 제조를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가 엠앤엔㈜로부터 발주 받은 금형제품 엠에스디(MSD)-1 금형 19종 중 전기배선 릴 케이스 금형제작을 제작대금 7,500만 원에 주문받고 그 중 금형제작대금 5,200만 원을 제외한 설계, 베이스(BASE), 코어(CORE)는 피고가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대금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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