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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7 2012고단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명 합지기(필름, 원단 등 여러 장을 1장으로 합치는 기계로, ‘라미네이팅’이라고도 함)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경 건축자재 수출회사인 ‘E’ 대표인 피해자 B로부터 “러시아에 있는 회사에 합지기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2008. 6. 25.까지 납품하기로 약속했는데, 위 기한 내 납품하지 않으면 계약파기 등 불이익을 입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품하여야 하므로 2008. 3. 15.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납품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를 받자,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가 요구한 기한 내 합지기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우선 피해자로부터 제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08. 1.경 피해자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견적서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광고용 합지기 설비를 제작하여 중국에 납품한 실적도 있고, 이란으로부터 합지기 설비 제작을 주문도 받아 놓았다. 걱정하지 마라. 러시아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기일 내 납품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작대금 1억 4,000만원, 라미네이팅 기계(규격 2400×12m) 1대를 2008. 3. 15.까지 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한대로 기한 내 합지기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케 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도로, 중국에 납품한 실적도 없고 이란으로부터 합지기 설비 제작을 주문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던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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