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3468
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올케스용 진공세척기 1세트를 제작대금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2014. 8. 10.까지 경북 포항에 납품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기일에 진공세척기 1세트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5.까지 사이에 위 제작대금 중 49,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제작대금 1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위 진공세척기에 성능상 하자가 있어 위 나머지 제작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