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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1 2019구합8819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3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방문 목욕, 방문 요양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B 노인복지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9. 6. 구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 부고시 제 2017-83 호) 제 54조 제 4 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센터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를 바탕으로 ‘ 원고가 2017. 9.부터 2019. 8.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가산 대상이 아님에도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고 판단한 후( 이하 ‘ 이 사건 처분 사유’),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2018. 12. 11. 법률 제 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3조 제 1 항을 근거로 2019. 10. 7. 41,339,870원, 2019. 10. 24. 1,852,670원의 각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이 사건 각 처분 연번 부당 유형 대상기간 부당금액( 원) 1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가산기준 위반( 인력 배치 미달 감산 적용) 2017. 9. ~ 2019. 7. 41,339,870 2 2019. 8. 1,852,670 합 계 43,192,54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센터는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여서 가산 인정을 위해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방문 요양 급여 등을 제공하여 왔다.

다만 1명의 사회복지 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시간을 원고와 다른 사회복지사 1명이 탄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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