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7. 10. 소외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3,400만 원이, 2017. 7. 26.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 10. 3,400만 원, 2017. 7. 26. 3,5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대여금은 피고의 대표자인 D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 피고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변제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3,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여서는 변제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의 대여인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은 원고의 어머니인 점, 원고는 C으로부터 3,4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C 또한 위 3,400만 원은 아들인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C은 피고 내지 피고의 대표자인 D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으로부터 3,400만 원을 빌려 피고 내지 D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3,500만 원뿐 아니라 C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3,400만 원도 원고가 대여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의 차용인이 피고인지 D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