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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및 김포시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1 11.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 몇 개월 내로 ㈜G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벤처기업 인증이 되면 자가 공장 건축부지 구입 대행, 건축비 저금리대출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의 벤처기업 인증 대행 용역과 무관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벤처기업 인증 대행 용역을 수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회원가입비 명목 등으로 279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계약서

1. 차용증(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외 J K 사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사건외 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사건외 M, N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사건외 O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장신축부지 및 회사운영자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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