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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5고정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양산시에 있는 E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그 무렵 위 D를 그만두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3,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내가 양산에 있는 E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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