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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20구합56612 판결
장려금지급일부거부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56612 장려금지급 일부거부처분 취소

원고

A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트

담당변호사 허규현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9.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으로 하여 설립된 회계 법인이다.

나. 원고는 근로자 C, D 및 E를 2019. 3. 1.자로 신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2019. 9. 30. 피고에게 고용노동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3,5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게, 'C, D은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와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 D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E에 대하여만 장려금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로하는 일부지급 결정(이하 위 결정 중 지급을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D이 종전에 근무하던 F회계법인 서초지점과의 사이에 2019. 1. 마련된 고용노동부 지침인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I.의 2.항 제2-8조의 ②항에서 규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C, D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F회계법인 서초지점과의 사이에 위 지침에서 규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C, D에 대하여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 D은 2017. 6. 1. F회계법인 서초지점에 각 입사하였다가, 2019. 2. 28. 퇴사한 후 2019. 3. 1. 원고에 입사하였다.

2) F회계법인은 서초지점을 비롯하여 8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회계법인으로, 2019. 4. 1. 합병을 이유로 고용보험 소멸신고를 하였으며, 2019. 5. 31. 폐업하였다.

3) 원고는 F회계법인 서초지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중 C, D을 비롯하여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 F회계법인 서초지점은 2019. 4. 1. 위 5명의 근로자들 중 G, H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사업양수도로 인한 퇴사'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사용관계 종료'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F회계법인 서초지점이 G, H에 대하여 제출한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원고가 2019. 3. 31. F회계법인 서초지점과의 사이에 F회계법인 서초지점의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합계 74,917,937원 상당의 고정자산을 양수하고, G, H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었다.

4) 위 5명의 근로자들은 F회계법인 서초지점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F회계법인 부천지점 대표였고, 원고의 이사이자 원고의 발행주식총수 10만 주 중 36%를 보유한 J는 F회계법인 서초지점 대표였으며, 원고의 이사이자 원고의 송파지점 대표인 K는 F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였다.

6)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F회계법인 서초지점은 주소지를 2018. 11. 1. '서, 울 서초구 B건물, 2층'으로 변경하였다가, 2018. 12.경 '서울 서초구 L'로 이전하였다.

7) 원고와 F회계법인 서초지점의 전화번호는 'M'으로 동일하다.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 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고용 노동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그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 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 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추 가고용장려금의 입법취지는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서의 인력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이 사건 지침 I의 2. 항 제2-8조의 ②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신규 고용한 사업주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규 고용에 따른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 D을 비롯하여 F회계법인 서초지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5명을 한꺼번에 고용하였고, 이후 F회계법인 서초지점이 고용보험 소멸신고를 하고 폐업한 점, ② F회계법인 서초지점의 대표이사였던 J가 원고의 이사서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는 등 원고의 임원 다수가 F회계법인 서초지점 또는 다른 지점의 임원이었던 점, ③ 원고는 F회계법인 서초지점이 폐업하기 얼마 전 사용하던 주사무소 주소지에서 F회계법인 서초지점과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F회계법인 서초지점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F회계법인 서초지점의 고정자산 일부를 양수하고 고용을 일부 승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와 F회계법인 서초지점의 설립 및 폐업 경위, 인적 구성, 운영 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 D의 고용과 관련하여 F회계법인 서초지 점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지침 II의 2.항 제2-8조의 ②항의 라목에 따른 '이직 전 사업의 시설 · 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마. 목에 따른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임윤한

판사차선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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