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14248 유망창업기업지원금부지급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10. 30.
주문
1.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망창업기업 지원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시스템의 교육 서비스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9. 1.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5. 23. 고용노동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고용창출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다(세부 사업유형 :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 승인 근로자 수:2명, 승인지원 금액한도 : 1,440만 원).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1. B를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된 2012. 4. 6. 피고에게 B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0, '원고의 사업주는 대상 근로자 이직 전 근로하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되고, 원고와 C는 동일한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고용창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C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으나 그 후 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에스브이에이치(이하 '에스브이에이치'라고 한다)로 이직하여 3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는 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된 뒤 실업상태에 있던 B를 채용하였으므로 B는 고용창출 지원금의 지급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최종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의 대표와 C의 대표가 형제지간이고 그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원고와 C는 전혀 별개의 사업체로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고용노동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마련한 시행 지침은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최종 이직 전' 사업이나 사업주에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이직하기 이전에 근무하거나 고용되었던 모든 사업이나 사업주가 포함된다. 그리고 원고의 대표와 C의 대표는 형제지간이고 양 회사의 사업 내용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내에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등 원고와 C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거나 그 사업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에서 근무하였던 B가 원고에 다시 채용된 것은 '최종 이적 전 사업이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재채용된 것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 사실
1) C는 2000. 9. 26. 서울 서초구 D빌딩 303호에 본점을 두고 온라인교육정보콘 텐츠 출판, 시스템개발 및 구축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C의 온라인 시스템 영업대행 및 시스템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의 대표인 E과 C의 대표인 F은 형제지간이다.
3) B는 2006, 6. 9.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8. 30. 퇴사하였고, 같은 날 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에스브이에이치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 29. 퇴사하였으며, 같은 해 7. 1. 다시 에스브이에이치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9. 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환경 개선, 근무 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마련한 시행지침에 의하면, 유망 창업 기업의 고용 지원 사업은 성장 유망 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 초기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금의 지급요건은 지원 대상 업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 유지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지침은 '(a) 최종 이직(고용 전 1년 이내의 이직을 포함함, 이하 같다) 당시 사업주 또는 (b)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c)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d)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 · 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e)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 · 자금 · 인사 ·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겁주, (f)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는 지원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창출 지원금의 지급은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지급 여부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요건, 지원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행지침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스스로 정한 시행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시행지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이라고 표시하여 시행지침의 체계상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재채용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② 구체적인 시행지침 내용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前)에 (이직 당시)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또는 (이직 당시) 사업의 시설·설비·임차권 등을 양수한 경우, (이직 당시 사업과) 자본 · 인사 · 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이직 당시 사업의) 발생주식이나 출자지분을 30% 이상 상호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사업주에게 재채용된 경우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면에서도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자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재채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이와 달리 시행지침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의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주'를 의미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시행지침상 '모든 또는 전(全)'이라는 문언이 없어 문리해석에 반하고, 시행지침상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전(前) 또는 전전(前前) 사업주 등(이들이 지원금 제외대상 사업주라는 규정이 없다)에게 재채용될 경우 그들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행지침상 그 전(前) 또는 전전(前前)의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의 그 사업주 등에게 재채용될 경우 그들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원금 제외 대상 근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규 고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신규성이 더 낮은 사업자를 보호하고 반대로 신규성이 더 높은 사업주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지침은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주에게 재채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금 제외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B가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에스브이에이치는 원고 또는 C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B가 '최종 이직 전사업이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재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B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이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재채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스스로 정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이강호
판사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