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은행에 980,000,000원 정도 입금되어 있는데, 통신회사에서 압류를 해서 2010. 12.경 돈을 찾을 수 있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2010. 12.경 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 입금된 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금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4,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은행에 23억원이 묶여있는데 그 돈을 푸는데 경비 5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 23억원이 묶여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