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275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 1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건설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자회사인 클릭데코 명의로 제주시 E에 있는 F(대표 G)에 공급가액 17,85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6. 10.경부터 2010. 2. 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598,760,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2014고단4597』 피고인은 2014. 5. 17. 11: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가출한 동거녀인 피해자의 딸 J를 찾아내라며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7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K에서 L이라는 제조업,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 13.경 위 L 사무실에서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432,680원인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83매 공급가액 합계 941,065,33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