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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24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4.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12:00경 대구 동구 팔공산 인근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등지에서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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