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4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고, 피해자 C은 D대책위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5:5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대책위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