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1. 17. 학교법인 D으로부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E”라고 하는 1,145㎡(이하 “E”라 한다)를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21. 1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4. E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9㎡(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1년(2014. 10. 24.부터 2015. 10. 23.), 단, 피고의 요구가 있을시 1회(1년)에 한하여 쌍방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동연장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년 경과 후에는 재계약을 한다). 제3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비 : 매출액의 15%(부가세 별도)(단, 세척실 관리인건비는 입점주 공동 분할 지급한다) ③ 관리운영비는 6개월 이상 경과후 쌍방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피고는 매출현황을 매주 단위로 보고하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월 관리운영비에는 공과금(전기, 가스, 통신, 오물처리비, 상하수도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입주 점포별 제세공과금(전기, 통신, 가스, 오물처리비, 상하수도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업장소를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원고의 승인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2)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