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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3224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1. 17. 학교법인 D으로부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E”라고 하는 1,145㎡(이하 “E”라 한다)를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21. 1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4. E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9㎡(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1년(2014. 10. 24.부터 2015. 10. 23.), 단, 피고의 요구가 있을시 1회(1년)에 한하여 쌍방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동연장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년 경과 후에는 재계약을 한다). 제3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비 : 매출액의 15%(부가세 별도)(단, 세척실 관리인건비는 입점주 공동 분할 지급한다) ③ 관리운영비는 6개월 이상 경과후 쌍방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피고는 매출현황을 매주 단위로 보고하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월 관리운영비에는 공과금(전기, 가스, 통신, 오물처리비, 상하수도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입주 점포별 제세공과금(전기, 통신, 가스, 오물처리비, 상하수도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업장소를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원고의 승인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2)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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