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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49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15. 7. 11.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C 토지 지상에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2,2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노무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자재를 모두 부담하고 피고에게 제공하여 주기로 하였다.

(3) 원고는 10일 단위로 노무도급비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30일간 공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건비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5개월간 지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예정대로 완공되었다면 완공된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료 총 3,0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 지연으로 위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니, 피고는 원고가 상실한 월 임대료 수입 3,0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달하여 주기로 한 자재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고, 10일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노무도급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완공에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모두 조달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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