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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23 2013가단1323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유한회사 서우테크(이하 ‘서우테크’라 한다)는 2013. 5. 7. ‘B’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선박의 부품 등에 대한 쇼트, 도장 사업을 하도록 군산시 C에 있는 공장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되 피고로부터 매월 B 매출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공장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9180호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에 기초하여 서우테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장 임대료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4826호)을 받아 위 명령이 2013. 8.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서우테크에 지급해야 할 매월 B 매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임대료 합계 63,212,8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서우테크에 매월 B 매출금액의 10%를 정산하여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군산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B은 과세관청에 수입금액으로 2013. 7.부터 2013. 12.까지 464,773,463원, 2014. 1.부터 2014. 6.까지 70,871,764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B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위 수입금액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우테크와 이 사건 협약을 합의해지하여 이 사건 공장 임대료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 30. 서우테크와 이 사건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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