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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19 2016나50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4. 11. 7. 14:20경 속초시 C에 있는 D 건물 203호 앞 복도에서, 같은 건물 202호 복도의 사용권 문제로 건물 공유자의 아들인 원고와 시비가 붙자,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 부위로 원고의 몸통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폭행행위로 인해 2015.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9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폭행 일시장소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망치와 못 등을 가지고 피고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원고의 스마트폰으로 피고를 폭행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폭행에 대한 방어로서 원고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앞서와 같은 폭행에 이른 것이니,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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