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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16 2014고정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8: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반말 한 것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싸우는 경우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다만,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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