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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나10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양천구 E 지상의 주택 28세대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6. 2. 28.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장, 피고 C, D은 원고의 이사들이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1) 원고는 2006. 4. 11.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양천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상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4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2006. 6. 23. 양천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도서 보완제출’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 첨부된 사업시행인가신청서상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2대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계획 변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6. 7. 27.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승인도면상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2대였는데, 양천구청장은 위 사업시행인가의 이행조건으로 ‘주민의견 제시에 따른 주차출입구 변경 반영사항은 착공 전까지 건축위원회 변경심의를 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양천구청장은 2006. 10. 13경 원고에게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건축위원회 상정안 내용으로 수용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지상주차장(2대)을 삭제하여 차로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4) 원고는 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양천구청장에게 '지상주차장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고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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