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양천구 F 지상의 A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새로 신축된 주상복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2.경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C은 원고의 조합장이다.
망 D은 ‘총무’라는 직책으로 원고의 조합 운영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데,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7. 사망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및 변경 원고가 2006. 4. 11.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양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에는 신축 건물의 주차장 주차대수는 54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2006. 6. 23.경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시행인가도서 보완제출서에는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2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6. 7. 27.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승인도면상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2대였는데, 양천구청장은 위 사업시행인가의 이행조건으로 ‘주민의견 제시에 따른 주차출입구 변경 반영사항은 착공 전까지 건축위원회 변경심의를 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8. 17. 피고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도급계약상 설치될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2대분으로 정해졌고, 도급공사비는 '조합원 무상지분 아파트를 제외를 제외한 잔여 신축건축물을 분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