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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14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양천구 E 지상의 주택 28세대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6. 2. 28.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장, 피고 C, D은 원고의 이사들이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1) 원고는 2006. 7. 27.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양천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승인도면상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주차대수는 52대였지만, 양천구청장은 위 사업시행인가의 이행조건으로 ‘주민의견 제시에 따른 주차출입구 변경 반영사항은 착공 전까지 건축위원회 변경심의를 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후 양천구청장은 2006. 10. 13경 원고에게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건축위원회 상정안 내용으로 수용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지상주차장(2대)을 삭제하여 차로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양천구청장에게 ‘지상 주차장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고 지상 주차대수 중 2대 부분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 4) 양천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흙막이 공사 도중 인접한 인도를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2007. 1.경 원고에게 담장설치를 불허하는 등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3. 7.경 위 인도 인접 부분의 설계를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감소 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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