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바,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협박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후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단에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중앙의 사진란이 비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C 메신저로 전송받아, 다음 날 수원시 D 소재 E에서 위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증명사진 1장을 사원증 중앙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취지의 내용 및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 '금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