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8:20 경 경산시 하양읍 환상 리에 있는 하양 유원지에서 사고장소 인 같은 시 가야로 2에 있는 용암 온천 입구 네거리까지 약 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