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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8:20 경 경산시 하양읍 환상 리에 있는 하양 유원지에서 사고장소 인 같은 시 가야로 2에 있는 용암 온천 입구 네거리까지 약 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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