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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4:3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하양 삼성병원 쪽에서 동서 오거리 쪽으로 역 주행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 상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며 다른 차량이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방향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동서 오거리에서 하양 삼성병원 쪽으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27세) 운전의 F 그 랜 져 엑스지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결과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 소재지에 있는 제이 마트 근처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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