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 오거리 앞길을 하양읍 쪽에서 금호읍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8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