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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261753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4,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는 서귀포시 D 외 1필지 토지에 합계 ‘E’라는 명칭의 분양형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의 건축허가를 2015. 3. 23. 경 받고 2016. 2. 12. 경 착공신고와 함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2016. 3. 18. 이 사건 호텔 4층 F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하였고 당시 분양대금은 160,521,100원, 입주예정일은 2018. 3.경(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통보)로 각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계약시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입주예정일 (40%) 2016. 05. 2016. 09. 2017. 01. 2017. 05 2017. 09 16,052,110 16,052,110 16,052,110 16,052,110 16,052,110 16,052,110 64,208,440 (단위 원, VAT포함) 대금 및 지급일자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피고는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중도금 납부, 대출 및 무이자융자] 피고는 원고가 공급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분양대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알선하기로 한다.

① 계약세대별 중도금 대출신청은 피고가 통보하는 일에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신청을 해야 하며 피고는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계약금 1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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