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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2 2018가단6435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1,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외 1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4층 E호를 대금 178,357,9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D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7,835,790원(대금의 10%)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호텔의 입주예정일은 '2018. 3월'로 정하여져 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었다

(그 경위는 아래 3.의 나.항 참조). 원고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7. 7. 25. 및 2017. 8. 7.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입주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 사건 호텔은 입주예정일로부터 12개월 가량 지난 2019. 3. 15. 준공되어 입주가 가능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지에 의하여 2017. 7월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계약금 17,835,790원과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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