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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25520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지 통보의 무효확인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부터 1째줄의 “기본계약”을 “이 사건 기본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부터 5째줄 맨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2014. 2. 11.경 원고의 2013.말 기준 이탈율이 계약해지 대상(누적 이탈율 40% 초과)에 해당되므로,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2014. 2. 14.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17.경 누적 이탈율이 40% 미만이라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17.경에도 원고에게 선원 출국 사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2014. 4. 2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는 이탈로 간주하고 2013.말 기준 이탈율을 재산정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8.경 피고에게 이탈자 출국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13.경 원고에게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2014. 5. 15.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는 이탈로 간주하여 2013.말 기준 이탈율을 재산정하고 원고와의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통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부터 5째줄의 “라. 피고는”을 “사. 피고는”으로 고치고, 같은 쪽 밑에서부터 1째줄의 “마. 이에”를 “아. 이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부터 6째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4,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계약해지 통보의 무효확인 및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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