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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2049362
추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1째줄의 ‘39,197,5000원’을 ‘38,197,50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4째줄의 ‘13,499047원’을 ’13,499,047원‘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6쪽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15째줄의 ’2044. 11. 15.‘을 ’2045. 6. 11.‘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11쪽 8, 9째줄의 ’청력에 기왕증이 56.7%‘ 부분을 ‘청력이나 경추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69.6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C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H는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구명동의 착용지도 등의 안전조치의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H의 과실로 인하여 승객인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H의 사용자인 C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망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719조 참조 , 결국 피고는 위 상속인들의 위 보험금채권에 관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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